• 입력 2019.05.31 00:05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진=YTN 캡처)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제일 큰 문제는 스토킹을 한 것"이라며 "자수한 이유는 형량이 줄어드니까"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이 교수는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스토킹"이라며 "미국같으면 스토킹 범죄며 여자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침입하려고 가서 문 앞에서 지키고 앉은거지 않냐"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금 스토킹 방지법이 없고, 지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기껏해서 벌금형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며 "그정도를 주면 다시 돌아다니니까 다시 시도하거나 보복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막아줄 거냐 이게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법"이라며 "영미법 국가는 만약에 이런식으로 굉장히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는 이런 스토킹의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3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따라간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며 "결국 가택침입을 했떤 것은 그 행위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왜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느냐. 결국 여성이 범죄의 목적이다. 성범죄다. 그것을 입증하려면 현행법상 죄명을 '강간미수'로 해야하는, 구체적 행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런 죄명으로 기껏해서 벌금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정도"라고 꼬집었다.

A씨가 자수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방어를 위해서 자수를 해서 차라리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자신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자수하면 일단 형량이 줄어드니까"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이날 오전 7시 15분 긴급체포됐다. A씨는 전날 새벽 6시 20분께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까지 쫓아간 여성이 집 현관문을 열어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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