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5.31 09:23

수진1·신흥1·태평3·상대원3·신흥3 권리산정 기준일 5월 31일로 고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성남시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수진1, 신흥1, 태평3, 상대원3, 신흥3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5월31일로 확정하고, 이를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했다.

해당 구역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 나흘만이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아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으려는 조처다.

지분 쪼개기는 소유권이 하나인 단독·다가구주택을 주인이 여럿인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토지 등기를 분할해 새 아파트 분양권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다.

성남시는 투기 수요로 인한 원주민의 피해, 권리자 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에 고시 의뢰해 이같이 행정 조처했다.

이번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한 5곳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수진1(24만2481㎡)과 신흥1(19만3975㎡)은 내년에 정비계획을, 태평3(12만2778㎡), 상대원3(42만7629㎡), 신흥3(15만2263㎡) 구역은 2022년에 정비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상세 내용을 담은 경기도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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