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5.31 09:43

FCA코리아, 신차 구매후 초기 품질 불량 문제 해결에 부심

뉴 지프 체로키 디젤 오버랜드 2.2 AWD (사진=FCA코리아)
뉴 지프 체로키 디젤 오버랜드 2.2 AWD (사진=FCA코리아)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지프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FCA코리아는 지난해부터 신형 지프 모델을 지속적으로 국내 출시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증가에 힘쓰고 있다. 그로 인해 지프는 지난 4월 말까지 1분기 판매실적이 레니게이드 711대, 컴패스 598대, 체로키 647대, 랭글러 509대, 그랜드 체로키 594대가 판매되어 총 3059대로 전년동기보다 4.3% 판매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신차의 부품 수급과 제품 불량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신차 구매 후 초기품질 불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FCA코리아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FCA코리아는 지난해부터 차량의 결함 문제로 환경부와 국토부에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프 레니게이드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되어 국내에 판매된 총 1610대의 차량에 대한 인증이 취소되고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징계를 환경부로부터 받았다.

여기에 환경부는 추가조치로 지난 15일,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레니게이드 디젤 차량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7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로 최종 징계 처분을 내렸다.

회사는 레니게이드의 결함시정 명령에 대해 현재 94%의 고객 만족도 알림(Customer Satisfaction Notification) 작업을 완료했고, 환경부의 모든 처분에 대해 성실히 이행 중이며, 리콜계획도 제출할 예정에 있다.

최근 컴패스, 그랜드 체로키 등 지프 특정 차종 일부에서 발생한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고장 제보가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소비자 A씨는 컴패스 차량을 구매 후 주행거리 1000㎞ 미만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을 겪고 있다. B씨는 체로키를 영업소에서 인도 후 바로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는 문제가 발생해 차량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나 B씨와 같이 지프 컴패스, 레니게이드, 체로키 등 차량의 소유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동 꺼짐, 잦은 고장 발생, 비싼수리비, 부품 수급 문제 등의 차량 고장 정보를 공유하며 FCA코리아 측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FCA코리아 관계자는 “미국 본사와 긴밀히 협업하여 원인 파악 및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라며 “담당 엔지니어를 문제가 발생한 지역으로 파견하여 증상을 확인하고 부품을 테스트하는 등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원인 파악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문제로 지목받고 있는 부품 오더 지연에 대해서 FCA코리아는 “유리를 포함한 모든 부품들에 대해서 기존 판매이력을 기준으로 안전재고를 수립해 사전재고를 확보·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갑작스러운 수요증가 혹은 Supplier(부품공급사)로부터의 공급차질 등의 문제로 일시적인 공급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FCA코리아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최소화 하고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부품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부품공급에 투자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FCA코리아 관계자는 “FCA코리아는 고객이 처한 불편 상황에 공감하며, 앞으로 모든 사항들을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고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레몬법의 적용이 아쉽다는 의견이다. 올해 1월부터 새로 산 차량이 1년 안에 또는 2만㎞ 미만을 주행했을 때 동일한 증상이 반복해 고장이 나면 자동차 제작업체가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즉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차 회사의 절반 이상이 ‘한국형 레몬법’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수입차 업체가 레몬법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차량의 교환·환불은 결함이 있으면 판매계약서에 교환 및 환불 조항을 넣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계약서에 이를 포함하지 않아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교환·환불 조치를 하지 않아도 완성차 업체를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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