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5.31 12:08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여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축산 관련 차량 방역 실시
접경지 부근 확산시 인근 농가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지난 30일 북한 자강도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빨간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북한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북한이 전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공식보고하면서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이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추가적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한다. 해당 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해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전체 353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하고 이날부터 6월 3일까지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양돈농가의 방역 실태를 확인한다.

또한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이날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토록 해 농가를 집중 소독하고 도축장에 대한 긴급 소독과 농협을 통해 각 농가에 생석회도 도포할 예정이다.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고 향후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6월까지 조기설치 완료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한강,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6월 중 3만부 배포한다.

환경부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을 수렵인, 포획단, 산림보호단 등에게 교육‧홍보함으로써 폐사체 감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농가별 전담관이 기존에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예찰을 실시했으나,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방문(전담관), 매일 전화예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을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경각심도 높인다.

농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농가에서 직접 예찰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2시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이날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건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발생지는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이며 지난 23일에 신고돼 25일에 확진됐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아프리카돼지 열병으로 인해 폐사하고 북측은 남은 22마리를 살처분했다.

OIE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지역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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