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5.31 12:20

노조 측 "주총 무효" 강력 반발
노조원 2000여명, 울산대에서 대치중

현대중공업. (사진 캡처=SBS 뉴스)
현대중공업. (사진 캡처=SBS 뉴스)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현대중공업은 당초 31일 오전 10시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열고자 했던 임시주총을 이날 오전 11시 10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해 일정대로 진행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주총이 열리기만 하면 물적분할안은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미 법원에서 노조가 주총 진행을 방해할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물적분할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오전 11시 40분 회사의 법인분할 안건은 임시주총을 통과했다. 

조금 전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가 끝나자, 노조가 "날치기 통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번 주총은 무효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원들은 앞서 한마음회관과 회사 정문을 점거하고 있었지만, 현재 울산대로 2000여명이 몰려들어 대치중이다.

주총이 끝났지만 노사의 물리적 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물적분할안 처리가 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도 본격 시작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로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고, 신설 법인 주식을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지분과 교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물적분할 안건 통과 이후로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내외에서 합병 승인을 받아야 되는 큰 난관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는 물적분할보다 더 힘들 것이란 예측이 많다.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이 되면 6월에 공정위, 그 다음 달에 EU와 미국, 중국 등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심사를 통과해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이 최종 확정된다. 계획대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내년 초에 합병 승인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EU와 미국 등이 반독점을 이유로 반대할 경우 합병은 무산되게 된다. 불황에 빠져있던 국내 조선사업을 살리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빅2 체제로 개편한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 기업 실사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때도 노조가 조사를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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