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05.31 15:24

재판부 "경기연정1호사업은 광의적으로 볼 때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

안승남 구리시장.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 1신 선고 공판에서 "쟁점사안인 경기연정1호사업은 정치적인 해석 여부를 떠나 광의적으로 볼 때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승남 구리시장은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 위반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1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안승남 구리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시정에 전념하겠다"며 "걱정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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