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5.31 17:44

"기존 주주들 견제권 상실…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평가 가능할지 의문"
"정몽준·정기선 현대重 총수일가, 기업이 소유물 아님을 유념해야"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참여연대는 31일 현대중공업 회사분할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투자사업 부문 등을 제외한 조선·특수선· 해양플랜트·엔진기계 등의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해 ㈜현대중공업을 설립하고, 투자사업 부문 등을 ㈜한국조선해양으로 상호를 변경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안건이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기존 현대중공업 매출의 95%를 차지하는 新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의 100% 비상장 자회사로 편입되는 이번 물적분할 결정에 따라 현대중공업 기존 주주들은 중요 사업부가 이전될 해당 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게 됐다"며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과거 주요 사업부문에 대한 주주통제 약화 및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유사사례에 대해 반대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회사분할안에는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역사회 및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우려와 강력한 반발에 대한 어떠한 설득과정도 없이 추진된 이번 현대중공업 회사분할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이 新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자회사들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향후 R&D 및 엔지니어링 기능을 통합해 기술 중심회사로 운영될 것이며,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부문별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의 회사분할 목적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주요사업 부문이 모두 포함된 新현대중공업의 비상장법인 전환 계획이 공시된 상황에서 어떠한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사분할결정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존 현대중공업의 현금성자산을 한국조선해양에 8804억 원, 新현대중공업에 7568억 원으로 나눠 한국조선해양에 1236억 원 가량의 현금을 더 배분하는데 비해 부채의 경우 한국조선해양에는 1639억 원을, 新현대중공업에는 무려 7조576억 원을 배분했다"며 "결국 중간지주회사가 될 한국조선해양에 현금을 훨씬 많이 더 몰아주고, 실제 선박 등을 제조해야할 新현대중공업에는 선박 선수금 등 엄청난 부채를 배분하는 기형적인 회사분할비율로 사업 부문의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사분할에 따라 기존 주주들은 현대중공업의 주요 사업부문에 대한 견제권을 전부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현대중공업 회사분할결정은 이러한 주주권 침해문제 및 자회사에 대한 기존주주의 견제수단 확보에 대한 제대로 된 고려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처리됐다는 데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은 회사분할결정이 불러올 파장의 직접적 당사자인 노동자, 하청업체, 지역사회 등과 논의하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주주총회장에서의 표 대결을 통해 이를 강행했다"며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기업이 총수일가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님을 유념하고, 소액주주·노동자·지역사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일방적인 회사분할 결정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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