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5.31 17:24
하남시청 전경(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올해 만 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하남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대상자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1분기에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최근 3년간 연속해서 거주한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2분기부터는 경기도 조례 개정을 통해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는 개정 조례안이 공포된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조례안은 늦어도 오는 6월17일 공표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분기 신청을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도 만약 2분기 대상자에 해당되면 2분기에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여 기본소득을 지원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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