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5.31 17:08
강신철(왼쪽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1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게임 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일부 게임사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 및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불법 광고를 무분별하게 노출하여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데 따른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해 마련되었다.

게임위, 게임협회, 자율기구는 3자 간 협약을 통해 게임 불법광고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 광고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한편, 게임광고 자율규제 방안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게임광고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정책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게임 광고의 건전화를 위한 예방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게임사의 무분별한 게임 불법광고를 근절하여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에 대한 게임 불법광고의 무분별한 노출을 차단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게임위와 협약기관은 이번 협약과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식도 별도로 진행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등과 관련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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