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2.22 11:49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2일 정규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행정기관을 속여 보조금을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A(47)씨와 B(43·여)씨 등 사실혼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년여간 보육교사들을 채용한 것처럼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9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시간제 교사를 고용한 뒤 정규 보육교사를 채용했다고 담당 구청에 허위 신고해 보조금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중 상당액을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한 점으로 보이고 1억원가량을 국가와 사회복지법인에 공탁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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