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5.31 22:25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공계 대학원에서 수강한 과목도 원자력관계면허시험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빌딩에서 제102회 원안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력관계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고시안은 방사송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RI 면허)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SRI 면허)시험 응시자가 이공계 대학·전문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경력 인정 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를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요건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력(핵)공학과, 방사선(공학)과 등 원자력·방사선 관련 학과를 일정 기간 이상 수료한 경우에도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내달 중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올해 7월부터 공포, 시행한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이달 10일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 제어봉 시험 과정에서 열 출력이 운영기술지침서 상 제한치를 초과해 발생한 원자로 수동 정지사건에 관한 현황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통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 관련 수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통한 기술적 안전성 및 안전문화 점검 등의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사경의 수사가 완료되면 중간조사 결과를 우선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기술적 안전성 및 안전문화 등에 관한 전체 조사가 마무리되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원안위 심의,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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