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6.02 10:10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40%감액에서 100%감액

이개호 장관이 휴대 축산물 반입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농림축식품부)
이개호(오른쪽 세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휴대 축산물 반입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농림축식품부)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의 휴대축산물(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미신고하고 반입하는 자의 과태료가 기존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에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이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40%감액에서 100%감액으로 강화된다. 또한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된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이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의 과태료도 상향된다. 기존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에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다음 달 16일부터는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이 강화된다.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부담을 없애고 정부가 모두 부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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