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6.02 16:38

302개 정비구역 내 5만166동 건축물 육안점검 등 마치고 지속 관리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1주년을 맞아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안전점검, 제도개선 등을 비롯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에 해당하는 용산 국제빌딩 주변 5구역의 33개 동의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 동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현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지속 관리 중이다.

건축물 안전관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나,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건축물 안전관련 법체계상 의무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다.

서울 전체 건물의 87%인 54만여 동이 소규모 민간건축물인 만큼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따라 서울시는 우선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안전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과 관련해서 302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166동을 점검했다.

구조기술사와 구청직원이 동행해 건물 내부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육안점검’과 건축물 대장 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서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통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정비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지난 4월 23일 일부 개정됐다.

임의관리대상 중 소규모 노후 건축물 현황 (자료 제공=서울시)
임의관리대상 중 소규모 노후 건축물 현황 (자료 제공=서울시)

올해부터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나고 관련법에 따라 의무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청장 직권의 안전점검을 새롭게 시행한다. 현재 선별적으로 총 6023개소를 선정 완료하고, 연내에 안전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자치구별 소관의 소규모 건축물 총 2만5915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3종으로 지정된 소규모 건축물은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추경 18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상가 붕괴 후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 시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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