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6.02 17:25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1일(현지시간) 구속됐다. 선장은 무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헝가리 법원은 이날 선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한 달간 구속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선장의 구속을 명령하면서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5900만원)를 조건으로 한 석방 옵션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C(64)로 알려진 '바이킹 시긴'호 선장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부터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있다.

헝가리 법률상 피의자 구금 시간은 최대 72시간이다. 이 시한 내에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 보석, 구속 중 한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장의 구속 기간은 한 달이다.

헝가리 검찰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면서도 조건부 보석을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번 주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까지 선장은 계속 구금 상태로 지내야 한다.

선장의 변호인은 "그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선장이 이날 법원 심문에서도 무죄 주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선장은 지금 사고 후 매우 불안한 상태"라며 "선장은 많은 희생자를 초래한 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애도의 뜻이 전달되기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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