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6.03 12:00

"작업중지 명령, 실체적·절차적 요건 명확히 규정해야…해제 절차의 신속한 추진도 필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경제4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 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4단체는 경영계 의견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되지 않아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으로 도급인이 도급인 사업장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안전보건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히 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많은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선 법률에 규정된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 요건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경제4단체는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법적 근거 없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남발했고, 사고재발 가능성이라는 위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감독관의 행정상 편의·책임소지 회피 등의 사유로 예외없이 작업중지를 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정 산안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규정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개정 산안법상 일부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업장 작업중지(전면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경제4단체는 "그러나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인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하위법령(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감독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급박한 위험' 등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실체적 요건들이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돼 작업중지 명령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경총)
(자료제공=경총)

작업중지 명령의 절차적 요건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4단체는 "시행규칙 개정안(제70조)에는 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 사업주로부터 중대재해와 관련된 개선조치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긴급 및 임시조치 내용을 통해 급박한 위험을 해소했거나 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수단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4단체는 "시행규칙 개정안(제71조)은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을 '즉시' 확인토록 하는 내용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에 4일을 초과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며 "작업중지 해제 요청을 받은 감독관은 '즉시'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경영계의 입장이다.

경제4단체는 "시행령 개정안(제11조)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22개 장소만 명시하였을 뿐, 법률상 규정된 도급인의 책임범위(도급인이 제공·지정 및 지배·관리)에 대한 기준이 부재, 이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책임범위를 명확히 판단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공 또는 지정', '지배·관리'의 범위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간에 직접적 관계에 한정되도록 명료하게 그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경총)
(자료제공=경총)

이외에도 ▲일시·간헐적 출입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치 마련 ▲도급승인 화학물질의 농도기준 화학물질관리법과 일치 ▲R&D용 화학물질의 MSDS 제출·심사 제외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의 합리화 필요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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