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03 13:45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체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먼저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 사례를 수집해 1차 필수 점검 대상 업소(약 1000개)를 정했다. 그 외 언론·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건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돼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또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전인 4일부터 14일까지를 자진등록·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다.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진폐업 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

한편,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 목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safestay.visitkorea.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단속 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하반기에도 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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