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03 13:56

인사혁신처, 소극행정·음주운전 관련자는 승진제한기간 1년으로 연장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돋보이면 근속승진필요기간 최대 1년 단축 혜택

(자료=<b>인사혁신처</b>)
(자료=인사혁신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오랜 기간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처럼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인사처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또 그동안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진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높여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처별 인사운영을 진단·지원하는 ‘인사혁신 수준 진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할 것”이라며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