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03 14:19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공기업이 청렴한 공기업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5개 공기업과 ‘청탁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과 민간의 청탁금지법 규범력을 함께 높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5개 공기업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도 부정청탁 금지, 우회적 통로를 통한 부적절한 협찬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 시 징계기준에 따른 엄중한 징계, 신고자 색출행위 및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권익위는 청렴파트너로서 공기업 공직자는 물론 자회사 및 협력사 관계자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5개 공기업이 청탁금지법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선도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관별 부패취약요인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기업 스스로 청탁금지법 실천에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의 다짐”이라며 “기관 임직원 및 관련 민간부분의 청렴 체감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는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직무관련 민간기관이 함께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주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기업과 국민들에게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일상의 규범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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