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6.03 17:32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가 각각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정보유출 피해자 강씨 등 2205명이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출된 고객정보가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사회 통념상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KB국민카드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해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경우 정보를 유출한 자사 직원에 대해 감독상의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건의 발단이 된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건은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롯데카드의 고객정보가 1억건 이상 유출된 사건이다.

3개 카드사와 부정사용 방지시스템 모델링 개발용역계약을 맺은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직원 박모 씨가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고객정보를 자신의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복사한 뒤 외부로 유출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고객정보 유출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원고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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