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03 18:05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발견 <사진=신세경 윤보미 SNS>
신세경 윤보미 (사진=신세경 윤보미 SN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검찰이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머무는 해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 방송 프로그램 스태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신세경과 윤보미가 해외 촬영에 나가 머물던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했다. 당시 두사람은 예능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촬영을 위해 해당 숙소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이상함을 눈치챈 신세경이 김 씨가 설치한 장비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 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침입했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도 없이 모범적인 사람인데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 있다보니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카메라가 발각돼 피고인은 당시 어떤 영상이 촬영됐는지 모르고 반출되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씨 역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며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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