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2.22 13:57

신도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 정모(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교회 신도의 딸인 A양의 몸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양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놓고 A양을 안방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발소리가 나면 멈춘다"는 등 A양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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