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6.04 10:16

지역주의 극복과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필요…민주당·한국당에 '전향적 태도변화' 촉구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석패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원성훈)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석패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석패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석패율이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의 득표수를 그 지역구 당선자의 득표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소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를 통해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선거제도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고자 하는 정당으로서는 석패율제 도입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순위에는 같은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모두 동시입후보자로 등재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의 동시입후보자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 지역구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이면 당선될 수 없도록 규정해 놨다.

정 의원은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되고 있고, 여야의 대치로 인해 선거제도 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는 1988년 3월,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30년 넘게 채택해왔다"며 "그 결과 영남지역에서는 보수정당, 호남지역은 진보정당이라는 지역장벽이 생겨났고, 일당 싹쓸이 투표 행진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실제로 지난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북도의 11개 지역구 의석 중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반대로 경상북도의 15개 지역구 의석 중에서 민주당 역시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일당 독주 체제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중로, 유의동, 지상욱, 김삼화, 이혜훈, 하태경, 오신환, 이언주, 정병국, 유승민,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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