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04 10:42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4일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구속기소했다.

2013년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 및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변호사)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 씨와 사업가 C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씨는 여성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여성 B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여성 B씨는 윤 씨 등에 대한 성폭행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등 의혹에 대해서는 전·현직 검사 조사, 압수 수색 등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전 차관 외 다른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등 향응 제공 의혹, 현재 수사 중인 여성 외 다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과거사위원회가 수사촉구한 검찰관계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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