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04 10:57
김성수 (사진=SBS 캡처)
김성수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법원이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사회에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거다"라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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