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04 12:06
<사진=인천공항공사SNS>
(사진=인천공항공사SNS)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면세점 구매 한도인 3600달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구매 한도(3600달러)를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높이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제한 등을 위해 내국인은 일정금액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3600달러의 한도가 설정돼 있다.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이번에 새롭게 개정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기재부는 600달러인 면세한도에 대해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했다”며 “추가한도 상향은 향후 입국자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살피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해외여행객이 개인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 면세점(시내‧출국장‧입국장)에서 구매한 상품을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일정 한도에서만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시내 또는 출국장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모두 소비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여행자의 면세한도는 ‘기본면세(미화 600달러)+별도면세(일정량의 술, 담배, 향수)’까지 적용된다. 그 초과분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주세 등의 내국세를 과세한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내 물품의 가액은 면세한도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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