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06.04 12:04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추정가격 10억 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릴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에서 지난해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 가운데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방 국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단속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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