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04 14:19

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공급거절에 대해 소명요청하면 30일 이내 성실히 답변해야
식음료업종에는 반품조건 협의요청권 부여…대리점에게 2개 이상 인테리어 시공업체 제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식음료·의류업종 계약이 최소 4년간 보장된다. 또 대리점이 온라인과의 가격경쟁을 할 수 있게 공급가격 조정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실태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애로사항을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대폭 보완했다.

주요 개정 내용 중 신설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식음료·의류업종 모두 종전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던 계약기간을 최소 4년으로 설정했다.

4년이란 계약기간은 평균거래 유지기간·매몰비용 및 그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고 공급업자·대리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공급업자가 경제적 효율성 확보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금지했다. 대리점이 공급거절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성실히 답변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이 공급가격을 조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온라인과의 가격경쟁에 직면한 대리점의 상황을 고려하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근 대리점 개설·영업지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또는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엄격한 영업지역 제한은 허용하지 않되 인근 대리점 개설 등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통지·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판촉행사의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 모두에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점을 감안해 판촉행사의 실시와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판촉행사를 실시할 시 판촉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해지 절차요건을 강화해 계약의 중요사항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을 종전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시정요구 서면통보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추가했다. 기존에 규정된 구입강제·판매목표 강제·불이익제공·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에 더해 서면계약서 미교부·경제상 이익제공 강요·경영간섭·보복조치 금지를 추가 명시했다.

이외에도 대리점단체 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자의 설립 방해 및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식음료업종에는 반품조건의 협의요청권을 부여했다. 재판매위주(79.8%)의 거래와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으로 인해 빈발하는 밀어내기 및 반품 관련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리점이 각 상품별 특성에 따라 반품 조건 및 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의류업종의 경우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많은 만큼 시공업체 선택권 보장·리뉴얼 기간 설정 및 비용분담 원칙을 규정했다. 이에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막고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급업자에게 시방서와 시공견적 등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높은 비용의 견적이 제시되는 경우 대리점이 다른 시공업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다른 시공업체 제시를 거절할 경우에는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공급업자가 제시한 수준의 시공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또 인테리어 리뉴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리뉴얼 요청 시에도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시공비용도 분담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식음료·의류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의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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