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6.04 16:09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소상공인에게 위험부담 전가하는 형태 늘어나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 가맹점 55.9% '과도하다'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자료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앱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51.0%)이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배달앱 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발표했다.

독립점·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2곳이 서면 기준이 전무해(64.1%)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앱 가맹점(90~100%)으로 나타나,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됐으며, 이는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배달앱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정책방향이 소비자 피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앱 가맹점간 표준계약서' 등 사업자간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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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주문에 대한 배달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배달앱 가맹점에서 직접 '정규직'을 고용해 처리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고, '외주업체'(38.1%), '일용직'(21.9%)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정규직'이 47.9%에서 58.3%로 증가했고, '외주업체'는 60.4%에서 38.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가맹점의 정규직 활용 증가는 배달 관련 각종 이슈 발생 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배달앱(중개수수료, 광고비 등)·배달대행 외주플랫폼(대행수수료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오는 2020년 1월 16일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호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배달중개자에도 배달원 안전보호의무가 있으며 가맹본부에도 안전보호의무가 추가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부담을 회피코자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형태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배달앱에 입점하기 전후 광고·홍보 효과 관련,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1.2%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배달앱 입점 전후 증가했다는 응답은 각각 84.8%, 80.8%로 나타났다.

광고·홍보 효과,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화와 관련해 매출액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영세한 업체일수록 긍정적 효과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배달앱 가맹점이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그쳤으며, '적정함'이라는 의견은 14.6%에 불과한 반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 배달앱별 수수료 적정도는 배달의 민족(39.4점), 배달통(36.6점), 요기요(36.2점) 순이었으나, 모두 40점을 넘기지 못했다.

(자료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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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 경험여부는 지난해 39.6%에서 14.4%로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공정행위 세부유형별로는 '광고비 과다'(37.0%)가 가장 많았고, '끼워 팔기'(28.8%),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21.9%),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9%) 순이었다.

(자료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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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배달앱 가맹점의 희망사항은 3곳 중 2곳이 '배달앱측-가맹점표준계약서 준수 및 세부사항 안내 의무'(62.5%)를 꼽았으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54.3%),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53.0%) 순이었다.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앱 가맹점간 거래관계에서 서면 기준이 불명확하고, 배달앱을 통한 영업활동상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의 부담주체가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준계약서 준수 및 안내'는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인하'(62.5%)가 도움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입찰광고 슈퍼리스트 폐지'(43.9%)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입찰광고 슈퍼리스트 폐지'의 경우 기존 입찰형 정액광고는 폐지되나, 정률CPS 방식의 '오픈리스트'를 도입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명칭만 달라졌을 뿐 부담은 여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자료제공=중기중앙회)

배달앱과 거래관계에서 가맹점이 느끼는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8.2점으로 조사됐으며, 희망하는 적정 광고비는 월 22만6000원(매출대비 4.6%), 판매수수료는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달앱이 가맹점 홍보 및 매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은 있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논의 등에 따라 배달종사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달앱측의 책임은 강화되는 추세이나,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과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 및 공정거래를 유도할 법률과 제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앱이 단순히 배달주문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형태로 사업 체질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 운영상 각종 위험부담과 책임을 배달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점인 소상공인간 책임분담 기준 마련 등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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