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6.04 16:01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등을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과정 중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으나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학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경험을 활용한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분쟁해결 기간 단축(180일→90일)을 통한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 상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했다.

비필수앱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은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통신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되고, 비필수앱 삭제와 관련한 이용자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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