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6.04 18:19
신한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검찰이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끝내 돈을 받은 사람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채 관련자만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4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5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이 전 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지난 2008년 2월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을 두고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신 전 사장 측이 서로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재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 전 행장의 지시를 받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 현금 3억원이 담긴 가방 3개를 가져가 이 전 행장이 말한 차량에 실어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3억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3억원을 전달한 신한은행 직원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으나 과거사위가 의심한 이 전 의원과 보좌관이 모두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해 돈을 최종 수령한 인물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 전 행장은 3억원 전달에 개입됐음에도 고소 전까지 이를 부인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과 라 전 회장 몰래 이 전 회장의 경영자문료 지급 명목으로 총 15억6000만원을 조성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3억원을 전달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윗선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임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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