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6.04 21:35
유승희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유승희 국회의원(사진=의원실)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세무사들의 업무편의와 매출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업무실적 제출기한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인 ‘7월말로 연기’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세무사 제1차 자격시험 면제 조건 중 군 경리병과 명칭을 ‘재정병과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2건이 동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투명한 세무대리 업무를 위해 세무사가 수임 현황,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등을 포함한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를 매년 1월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세무사회는 8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대부분의 세무사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기한을 1월말로 규정하면 확정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제출기한을 매년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해서 정확한 업무실적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2012년 12월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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