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05 09:46
JTBC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JTBC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JTBC가 오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 한국 독점 중계권을 획득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은 "보편적 시청권 도입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4일(한국시각)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위스 로잔 올림픽박물관에서 JTBC와 중계권 관련 조인식을 갖고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리는 올림픽의 한반도 내 중계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JTBC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과 2026년 동계올림픽, 2030년 동계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등에 대한 모든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됐다.

JTBC가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자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상파 방송의 무료 직접수신을 택한 국민들이 올림픽 중계로부터 배제된다는 점과 유료방송 가입자만이 올림픽 중계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보편적 시청권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며 "IOC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채 올림픽 중계 경험이 전무한 방송사에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올림픽 중계권을 넘기려는 도를 넘은 결정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JTBC는 "2016년 기준 국내 가구 중 95.6%가 유료방송을 통해 TV를 시청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JTBC는 중계권료나 향후 구체적인 콘텐츠 재판매 조건 등에 대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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