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6.05 11:35
MG손해보험 강남구 본사 전경 (사진제공=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제공=MG손해보험)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확충 시한을 넘긴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예고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예고장을 보냈다. 이는 지난해 9월 말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86.5%로 내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으나 시한 내에 자본 확충을 이루지 못한 결과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사실상 150% 이상이어야 건전한 편으로 평가받는다. MG손보 RBC비율 수준은 국내 손보업계 최하 수준이다.

MG손보는 금감원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후 증자를 시도하다 실패해 경영개선요구까지 받았으며 지난 4월 최대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안을 포함한 경영개선 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요구된 자본확충 시한을 넘겨 금융위의 경영개선명령을 예고받았다.

MG손보 측은 자본확충에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오는 14일 최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사회에서 MG손보에 대한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여부를 최종논의·결정할 예정이며, 증자가 이뤄지면 우리은행의 JC파트너스의 투자 역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MG손보의 RBC 비율은 190%~200%대로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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