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6.05 12:20

안전관리자 항시 배치·매년 안전교육 의무화 등 골자

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의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은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수기 등을 고려해 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의 시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원시설사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사고 원인 및 대응요령, 법령, 실무 등에 대해 매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지난해 인천 월미도의 한 테마파크에서는 수직 하강 놀이기구 ‘썬드롭’이 8m 높이에서 추락해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기 놀이기구 81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선 필요’ 사항이 무려 54건이나 적발되는 등 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안이 큰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은 “곧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전국 관광지 곳곳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 연인, 친구 등 소중한 이들과의 추억이 한 순간에 끔찍한 악몽이 되는 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제는 뒤늦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안전불감증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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