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05 11:47

홍남기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탁주 개발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가 종량세로 전환된다. 올해 6월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여부를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다”며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돼 온 현재의 주류 시장·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 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추이,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살펴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종량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주종과 종가세가 유지되는 주종의 세부담 형평성을 감안해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함으로써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 등으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돼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참고로 종가세는 제조 원가나 수입가 등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며 종량세는 리터, 알코올 농도 등 물량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홍 부총리는 “최근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중소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 6월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5→3.5%)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추가 연장 조치로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당정협의를 거쳐 두 가지 세제개편방안이 확정되면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산적한 민생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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