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05 12:31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
농가별 전담관 2730명…각 농가 방문해 점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와 관련해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방역조치는 완료됐다”며 “혈청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는 등 접경지역에 대한 1차 방역 방어선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ASF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해 운영한다.

또 국경검역,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 음식물 급여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 협력체계를 갖추고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현안 발생 시 즉시 소집‧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방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며 인천‧경기‧강원도 및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접경지역 방역태세도 강화한다. 이에 6월 중 접경지역 농가와 지자체가 함께 가상 방역훈련(CPX)를 실시하고 방역물품, 살처분인력, 군경 방역인력‧장비 등 즉시 동원 가능여부를 점검해 보완사항을 발굴‧조치한다.

또 지역 내 축산인, 이장 등의 휴대전화기에 ASF 신고번호를 단축키(또는 즐겨찾기)로 지정해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조치는 보완한다. 울타리 시설을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115개, 접경 시도(인천, 경기, 강원)에 105개를 추가 설치‧보완한다. 포획틀도 기 확보된 454개 외에 전국적으로 514개를 추가 확보‧설치한다.

특히 전국 6300개 양돈농가에 일제점검‧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을 일제 가동해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농가별 전담관 2730명이 각 농가를 방문해 ASF 의심증상 확인 및 울타리 시설 설치‧노후화 점검 등을 실시하고 매주 모든 양돈농가 내외부 소독 및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는 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를 실시한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는 합동으로 지방 국제공항만(공항 7, 항만4)의 검역물 검색과 ASF 관련 홍보 추진 현장을 점검해 검역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발생국발 항공편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장 연결 브릿지에서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홍보물도 배포 하는 등 특별홍보도 실시한다.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추진했던 방역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적과 결과를 챙기겠다”며 “매일 영상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ASF가 북한에서 추가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방역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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