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05 14:06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된다. 또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정부는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여권이 미발급 됐다면 출국금지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출국금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이 원활하게 관련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 감치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범위도 확대한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외에도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고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해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색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해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 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나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된다.

이외에도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세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를 위한 ‘지방세조합’도 설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소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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