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05 15:14
수제맥주, "진정한 맥주 품질 경쟁 가능해졌다"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내년부터 맥주 세제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는 가운데 국내 맥주업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 과세체계에서 캔맥주 1ℓ에 1121원의 주세가 부과되고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830.3원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생맥주의 세 부담은 1ℓ에 445원이 늘어나는데, 정부는 수제 맥주 업계 등의 여건 등을 고려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줄여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ℓ당 664.2원으로 적용됐다.
국산 맥주와 과세 체계가 다른 수입 맥주는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종량세 적용으로 고가 수입 맥주는 세 부담이 줄고, 저가 수입 맥주는 세 부담이 늘지만 수입 맥주를 들여오는 국내 업체(OB‧하이트‧롯데)가 술값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체적으로 '4캔에 만원' 수입 맥주는 유지될 것"이라며 "종량세 개편으로 전체적인 맥주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병맥주,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업체 내에서 상쇄가 가능해 소비자 가격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업계 경쟁이 치열하고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는 맥주 시장 구조상 가격 변동은 불가피해보인다.
오비맥주의 카스 500㎖ 병맥주는 1203.22원,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테라는 1147원, 롯데주류의 클라우드는 1383원 등으로 용기별로 출고가가 고정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과되는 세금이 바뀌면 출고가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는 "내부적으로 출고가 변경 등 세부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가격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도에 따른 대응 및 후속작업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아직 시행까지는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 종량세 전환에 따른 변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량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수제맥주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수제맥주 업계는 진정한 맥주 품질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국내 맥주 시장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주나 위스키 등은 이번 개편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른 주종에 대해 "종량세 전환에 따른 시장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