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05 15:15
(사진=현대자동차)
(사진=현대자동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키로 했으나 올해 6월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5일 당정협의를 갖고 자동차 산업 현황과 전망 등을 감안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소세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차량가액(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는 54만원 수준이다.

차량 납부세액은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세금분(개소세·교육세)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실제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 조치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1~6월 전년동월 대비 평균 2.1% 줄었던 판매량이 7~12월에는 2.2% 늘었다. 인하 조치가 연장된 올해 1~4월 판매량은 41만405대로 1년 전보다 0.1% 증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중소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키로 했다”며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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