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05 15:38
(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의 첫 재판이 5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 씨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 씨는 직업을 묻는 말에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판사가 "인터넷 쇼핑몰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황 씨는 피고인 인정 신문에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자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황 씨는 "2015년 혐의 일부와 박유천과 함께 한 혐의 중 3월 중순의 경우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과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약혼자였던 박유천과 함께 지난 2~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입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황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열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의 공판일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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