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6.05 16:44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 사전 포획…'남은음식물 줄이기' 홍보
ASF 대응 표준행동지침 배포 및 담당자 교육 실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홍보자료. (사진제공=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홍보자료. (사진제공=환경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환경부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제적 조치에는 남은 음식물을 농가에서 직접 처리 후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비롯해 양돈농가별 지정담당관제를 운영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ASF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접경지역 예찰, 야생멧돼지 사전 포획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7월 중 자가 급여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양돈농가에 대해 ASF가 종료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 257곳을 대상으로,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열처리 등 사료공정 준수여부 등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양돈농가 및 처리업체 등의 남은 음식물 시료분석을 통해 ASF 바이러스 검출여부를 조사하고, 환경부 차관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ASF 대응상황을 꼼꼼히 점검한다.

환경부는 양돈농가에 남은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집단급식소만 전국에 5만7000여개에 달하고 대형음식점은 수시로 개·폐업되는 등 남은음식물 배출원 파악과 엄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5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학교, 군부대, 교도소 등 공공기관 집단급식소 및 민간위탁급식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 우선적으로 감량기 설치 등을 통해 남은 음식물 발생을 줄이고 남은 음식물 처리방식을 양돈농가에 맡기는 대신에 전문처리업체로 전환하는 등 대체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음식물 줄이기 포스터. (사진제공=환경부)
음식물 줄이기 포스터.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의 기본이 남은 음식물 줄이기에 있다고 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줄이기 동참할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 지자체, 업계, 국민 등 모든 사회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남은 음식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변화된 소비 패턴에 부합하는 생활 속 실천수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은 음식물 줄이기 손수제작물(UCC), 웹툰, 영상 등을 전광판, 지하철, 케이티엑스(KTX) 열차 내 송출하며,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다량배출사업장에 일제히 배부·홍보할 계획이다.

멧돼지로 인한 ASF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멧돼지 감염 여부 검사, 폐사체에 대한 신고‧접수체계 운영, 감염 위험성이 높은 접경지역과 방목형 농가에 대한 사전 포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멧돼지 ASF 조기 감지를 위한 예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접경지역(강원·경기 북부), 주요 항구(인천, 평택 군산), 감염지역 여행자가 많은 제주도와 농가 밀집지역 등 ASF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포획 및 검사를 확대했다.

그간 검사결과 현재까지는 멧돼지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

멧돼지 폐사체에 대해 신고접수체계를 지난해 5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올해 5월에는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해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신고를 받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접경지역과 야생멧돼지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방목형 농가 주변에서 시·군별 포획단을 활용해 질병예방을 위한 사전 포획을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국내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주변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방역대책 등을 규정한 멧돼지 ASF 대응 표준행동지침을 마련했다.

환경부 소속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표준행동지침 교육을 오는 14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강화도와 한강하구지역을 대상으로 북한멧돼지 유입가능성을 점검했으며 군·지자체·해경 등을 대상으로 북한 멧돼지 유입 시 ASF 신고 등 협조요청을 했고 이달에는 관련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야생멧돼지에 대해 ASF 유입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ASF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남은 음식물 관리 감독에도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돈농가에서 가열처리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하는 농가에 대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