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06.05 17:23
장승희 구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회)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구리시의회는 지난 3일 구리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및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구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적 지원 및 안전운전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수단 이용지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및 지원,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실시,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관련 정보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내용,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해촉, 회의,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승희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는 등 고령운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조례제정 및 정책연구에 힘쓰고 있는 추세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리시의 교통 환경이 더욱더 안전하게 조성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조례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의 체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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