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06.05 17:42
김형수 구리시의회 부의장. (사진제공=구리시의회)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구리시의회는 지난 4일 제2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김형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이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의 의원일탈 등으로 언론의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 표준안이 시달됐다. 이에 제명 및 심의위원회구성,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무국외 출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을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했으며, 심사위원회를 공정성 있게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하게 했으며, 심사기준 구체화, 출장 제한규정 명시 등 심사기능을 강화했다.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며 공무국외출장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김형수 부의장은 "이번 전부개정으로 위원들의 공무국외 출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모두가 공감하는 출장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라며 "관광성 연수를 지양하고 국외 선진정책 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연수계획부터 연수결과보고까지 내실 있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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