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05 18:07

신고된 갑질 사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 발생하면 기관 이름과 사실 공개

(자료=국무조정실)
(자료=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중대 갑질 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분야별 맞춤형 대책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공공분야 채용 및 승진 시 갑질 관련 인식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공무원 등 채용 면접시험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하고 승진 시 평가요소에도 갑질 인식을 반영한다.

갑질 근절 교육도 강화해 기관별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하도록 한다. 각 기관에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게시·전파하고 상반기 중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갑질행위에 대한 공개를 확대한다. 이에 갑질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 내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인사혁신처는 하반기 중 중대 갑질 행위자의 명단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을 공개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경우 이를 공포하는 기준·방법 등을 하반기 중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합동 감사도 연 1회 실시된다.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시 인·허가, 공사감독, 민원 처리 등과 관련된 갑질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건에 대한 묵인·은폐·축소 등 부실처리 여부도 확인한다. 공공기관별 민원인 등 소관업무 직접경험자,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갑질 실태를 측정(청렴도 측정에 포함)해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운임 후려치기 개선 등 기업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및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것”이라며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관내 중앙부처 일선기관이 참여하는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협력, 홍보, 실태조사 등 지역 밀착형 갑질 근절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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