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6.06 07:10

최무현 교수 "내부 승진 비율 큰 격차…기관장은 28.5%, 감사는 8.8%"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과 회의록에 대한 철저한 완전 공개 절실"
김종민 의원 "보다 투명하고 공론화된 절차 거쳐 인재기용해야"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주최해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김종민 의원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연단 뒤쪽)이 주최해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회 패널들이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고 있다. (사진제공= 김종민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최무현 교수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임원 임용제도의 논의의 핵심은 사전검증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며 "어떻게 공공기관 임원을 임용하는가에만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임용 이후의 경영성과에 초점을 둔 사후통제제도로 초점이 옮겨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를 인용해 "2015년 현재 국내 340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현직 기관장과 감사 689명의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자체 승진한 기관장과 감사는 125명으로 전체의 18.1%에 불과하다"면서 "기관장(326명) 중 28.5%(93명), 감사(363명) 중 8.8%(32명) 만이 자체 조직에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직에서의 정치적 임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임원 중에서 관료출신 인사(관피아)이 총 221명으로 전체(689명)의 32.1%에 달했다"며 "기관장은 116명, 감사는 105명으로 각각 35.6%, 28.9%의 비중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관료 출신 다음으로는 학계 출신이 총 115명(16.7%)이었고, 이어 재계 60명, 세무회계 58명, 정계 40명 순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속 주무부처 출신 관료가 75명(64.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감사는 청와대 등 비직속 주무부처 낙하산이 74명(70.5%)으로 다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회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정부의 임명권한은 실로 '양날의 검'과 같다"며 "340여 개 기관, 3,200여 명에 이르는 인사권을 잘 활용하면 국민의 권익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지만, 신중하지 못한 인사는 소위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논란으로 정부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그렇기에, 대통령과 정부가 보다 투명하고 공론화된 절차를 거쳐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인물들을 기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개혁을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최 교수는 "흔히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 출신 관료의 임용을 정치적 임용이라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것"이라며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불거졌듯, 표면적으로는 전문성을 지닌 적임자인 듯 했지만 은폐된 연줄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에 임용될 경우를 근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현행 감사의 독립적인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외부인사가 감사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를 제외한 일반 공기업과 대규모 혹은 특수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감사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동일하다"며 "소규모 공기업과 일반 준정부기관의 경우 감사와 기관장의 임명권자는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장으로 다르지만 이들 임명권자들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듯 기관장의 임명권자와 기관장을 견제해야할 감사의 임명권자가 같거나 유사할 경우, 감사가 기관 경영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문제로 그는 '해임 문제'를 거론했다, "경영성과 혹은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통해 임원 성과급을 줄인 예는 많아도 해임된 사례는 없었다"며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2018년 8월)에서도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이 10명(평가대상 기관의 8.1%)에 달했지만, 실제로 해임이 이루어진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더해 그는 '후보자 심사과정의 정보공개 제한' 문제도 언급했다.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는 후보자 심사과정에 있어서의 정보공개 제한"이라며 "구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공운법상 회의록의 공개를 의무화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구체적인 심사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도 비공개"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과 회의록에 대한 철저한 완전 공개가 필요하다"며 "신상이 명확히 밝혀진 개별 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였고 어떠한 이유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는지가 빠짐없이 기록된 회의록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나열한 최 교수는 대안도 제시했다. "임명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든 감사에 대한 정치적 임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현재와 같은 위상의 감사를 폐지하고 상시적인 내부의 일상활동을 감시하는 부서(예를 들어, 감사실)을 신설하는 대신,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는 외부통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현재도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감사원, 회계감사인, 국회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현행과 같이 경영성과 혹은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성과급상 차이를 두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성과에 대한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임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징벌제도와도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경영평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의 결과가 미흡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건의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혹은 주무부처 장관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해임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평가결과에 따른 해임(혹은 해임건의) 이전에 행해지는 임원들의 의원면직도 불허하는 방안도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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