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6.06 16:22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계곡 일대에 음식점을 차리는 등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월10일부터 7월5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수원시 등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특히 여름철 대비 계곡 일대 영업장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한 93개소의 음식점을 적발하고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40개 업소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53개소가 진행 중이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단속공무원이 타 시·군으로 서로 교차해 단속에 참여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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