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07 09:27
지원자의 업무능력과 무관한 정보를 배제한 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은 하반기 대기업 신규채용의 중요한 키워드다. <사진=롯데그룹 공식블로그>
(일러스트=롯데그룹 블로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블라인드 채용전형이 본격 도입됐으나 아직도 많은 기업이 입사지원서에 개인 신상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기업 인사담당자 397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개인신상 항목을 기재하게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5.4%가 ‘기재하게 한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가장 많이 포함돼 있는 개인신상 항목은 단연 ‘연령’(79.6%, 복수응답)이었다. 이어 ‘출신 학교’(65.8%), ‘사진’(64.9%), ‘성별’(64.3%)도 많았다. 이외에도 ‘혼인여부’(32.2%), ‘가족관계’(31.9%), ‘가족 신상’(9.7%), ‘종교’(9.1%), ‘키’(8.6%), ‘혈액형’(7.7%), ‘체중’(7.1%) 등도 있었다.

해당 항목을 제출토록 한 이유로는 ‘지원자 본인 확인을 위해서’(54.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 ‘업무에 필요한 요건이라서’(32.4%),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29.5%), ‘인사 정책상 필요한 항목이라서’(21.5%), ‘조직 적응과 관련된 조건이라서’(16.2%), ‘전부터 물어보던 항목이라서’(12.4%)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개인신상을 요구하는 기업 가운데 79.4%가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61.7%, 복수응답), ‘출신학교’(41.6%), ‘성별’(37.2%), ‘사진’(19.7%), ‘혼인여부’(13.4%), ‘가족관계’(9.3%)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중 40.4%는 이 같은 항목이 누락된 경우 ‘감점 처리’하거나 ‘무조건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불이익을 주는 이유로는 ‘성의가 부족해 보여서’(48.9%, 복수응답), ‘누락 없는 지원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35%), ‘평가에 반영되는 항목이어서’(27%), ‘꼼꼼하지 못한 것 같아서’(21.9%), ‘약점을 숨기려고 누락한 것 같아서’(16.8%) 등을 꼽았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불필요한 개인 신상정보 요구는 곧 시행되는 채용절차공정화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적합한 인재 채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역량과 관계없는 정보의 후광효과로 선입견을 만들기보다는 직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구성하는 등 채용 단계의 차별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