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09 00:01
영광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영광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영광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18년 9월 13일 전남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파헤쳤다.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의 한 모텔 객실에서 남학생 두 명이 당시 16세였던 피해자 A양에게 술을 먹여 집단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일이다.

지난 3월 11일 KBS2 '제보자들'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재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피해자 A양의 담당 김형주 변호사가 출연해 A양이 사망하기 한 달 전 이미 가해자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8월 3일 새벽 영광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B군(18) 등 남학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B군 등 가해 학생 일행은 이때 A양을 성폭행하며 동영상도 촬영했다.

이후 A양은 만취해 정신을 잃은 채로 병원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취재진에 "A양 속옷과 바지가 벗겨져 있어서 옷을 입혔고, 응급실로 옮겼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13일 A양은 술자리에 나오라는 B군의 연락을 받았다. 연락을 받기 전 A양의 휴대전화에는 B군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여러 건 남아 있었고, "너 안 나오면 후회한다"는 B군의 음성 메시지도 있었다.

A양은 결국 B군을 포함해 두 명의 남학생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이날 남학생들은 미리 질문과 정답을 짜놓은 술게임을 강요해 A양이 벌칙에 걸리도록 유도했다. 이에 A양은 1시간 30분 만에 소주 3병 정도를 벌주로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

가해 학생들은 A양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한 후 쓰러진 A양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갔고, A양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지난 2월 15일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가해 학생 B군 등의 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망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최대 5년.

한편, 지난 2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