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6.08 10:32
텃밭에 자란 양귀비 모습(사진=강화군)
텃밭에 자란 양귀비 모습(사진=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이 이달 28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불법재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치다.

강화군은 과거 불법재배 및 유통지역을 중심으로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가 미치는 환각, 중독, 행동장애 등 폐해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양귀비의 경우 열매 액즙에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번식력도 강해 대량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한 주라도 재배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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