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06.09 04:26

16개 지역시민·사회·경제단체와 공동명의 성명서 발표
"현실적 대안 없어 조업정지 보다 환경시설 투자 확대로 가야"

포항상공회의소는 7일 시민·사회·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포항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 완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출처=포스코 홈페이지)
포항상공회의소는 7일 시민·사회·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포항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 완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출처=포스코 홈페이지)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상공회의소(회장 김재동)는 지난 7일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을 비롯한 16개 시민·사회·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포항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 완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항상의 등은 성명서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행정처분 대신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시설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줄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로 조업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조항이 제철산업 특성에 맞게 법리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상의 등은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에 포항시민과 기업, 기관이 함께 상생하고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유지·발전과 국가경제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청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한국철강협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규제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제철소 가동이 중단될 경우 제철소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철강협회는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설명자료에서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면서 “안전밸브 개방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협회는 “제철소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 및 정상 조업을 하는 데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며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안전밸브 개방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어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했다.

철강협회는 "실제 조업정지가 되는 경우,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철강생산이 멈추면 철강을 사용하는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과 관련 중소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경북도와 전남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고로 1기에 각각 10일 조업정지를 사전 통지했다. 충남도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오염방지 시설 없이 고로의 브리더(공기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철강협회는 “브리더 개방은 고로 폭발 방지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독일 등 다른 선진국은 물론이고 전세계 국가 모두가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다”면서 "고로의 안전밸브 개방은 전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고로는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15~20년 동안 계속 쇳물을 생산하게 되는데, 1500℃의 쇳물을 다루는 고로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기적인 정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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